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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깜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안했다가... 세금폭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을 이제 하루 남겨두고 있다. 깜박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2021년 5월1일~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인 2020년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의 개인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시키고 남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이 세액에 각 종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를 적용시키면,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결정된다. [은평세무서앞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특히 직업이 프리랜서인 경우 연간 수입액이 2399만원을 단 만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며,신고시기를 놓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국세청에서 환급은 고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연수입액이 2450만원인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가, 수개월이 지난후 국세청으로 납부세액 안내를 받게 될 수 있다. 만일 국세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직업코드인 940909(기타자영업)에 해당된다면, 기준경비율이 17.3%인 신고대상자로 분류되는데, 이 때 약93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란 연수입액에서 경비율(위의 예에서는 17.3%)만큼 소득에서 차감하고, 임대료와 인건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액으로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지위를 가진 납세자를 말한다. 940909(기타자영업)는 인적용역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17.3%에 해당하는 4,238,500원만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금액인 20,241,500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구간의 세율인 15%를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위의 예를 들었던 2,450만원의 프리랜서 소득자는 원천징수세 3%에 해당하는 735,000원을 미리 납부했으므로, 그 차액인 93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강제적으로 결정되므로 아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가까운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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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잠자는 실비보험금 청구를 안한다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청구 2019년 4월 프리랜서 학원강사인 K씨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는 척추에 금이가는 골절진단을 내렸으며, 이에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K씨는 당연히 상대방측 과실이 100%이므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보험금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K씨는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비 등 의료비가 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모두 보상하였으며, 향후 치료비, 3개월간 휴업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여 2천여만원의 합의금까지 보상받고 종결하였다. 당시에 K씨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보험관리를 맡고 있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한 결과, 상해입원일당 특약 3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260여만원을 추가로 보상을 받고 만족해하였다. 최근 본 기자는 K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교통사고 실손의료비 청구를 안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K씨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사는 가해차량 측 보험사가 병원에 의료비로 지급한 800여만원 중 약 50%인 4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하였다.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보상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시기마다 보상내용이 다르다. 앞서 말한 K씨는 2008년 2월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보상받게 된 것이다. 실손의료비의 보험사 약관(2021년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의 전문을 보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렇게 씌여있다. 교통사고 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비를 상대방이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이다. 메카니즘은 피해자가 발행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보상법에 의해 가해자가 그 의료비를 대신 내준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의료비를 보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100% 피해인 사고도 있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과실이 20%인 사고에서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본인 과실비율을 제외한 80%의 의료비인 80만원 중에서 가입시기별 약관에 따라 40~50%의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예시의 경우 2021년에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있다면, 80만원의 40%인 3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명확한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고 보험금 청구시에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주의할 점은 [지급결의서]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표기를 요청하면 표기하여 발급해준다. □ 2009년10월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하던 실손의료비 보험은 통상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의 2009년 이전 판매한 상해의료비 약관전문에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라고 씌여 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약관과의 차이점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빠져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3년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므로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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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프리랜서 퇴직금 편 Q. 매일 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입니다. 정시에 출퇴근하고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어요. 13개월 근무 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고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에 따라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Q.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성 인정 기준> v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v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v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v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v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v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v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v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 없이)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